제5조(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을 할 때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