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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0조 · 시험의 출제자 등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1.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판사
3.검사
4.군법무관
5.제3조에 따른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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