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①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1.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판사
3.검사
4.군법무관
5.제3조에 따른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③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