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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9조 · 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서기 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2.면접시험: 50점
서기 전형의 만점은 제1항의 배점에 따라 종합한 성적인 550점으로 한다.
서기 전형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전형 총점이 330점 이상일 것
2.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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