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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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위원회의 의결사항제8조 · 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제9조 · 서기 전형의 합격기준제10조 · 시험의 출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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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