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ㆍ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