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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조문 3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기의 임명
제100조
자료의 제출 등
제100의10조
제100의11조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100의12조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100의13조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제100의14조
심문의 비공개
제100의15조
심문장소
제100의16조
심문기일의 절차
제100의17조
제100의18조
처리시각의 기재
제100의19조
영장발부와 통지
제100의2조
체포의 필요
제100의20조
변호인의 접견 등
제100의21조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0의22조
심문기일의 변경
제100의3조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100의4조
체포영장의 갱신
제100의5조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제100의6조
제100의7조
제100의8조
제100의9조
제101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102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103조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제104조
준용규정
제105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6의2조
제106의3조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6의4조
준용규정
제107조
심문기일의 절차
제108조
결정의 기한
제109조
제11조
제1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1조
자료의 제출
제112조
준용규정
제1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제114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5조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제116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7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8조
준용규정
제119조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제11의2조
제12조
제120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1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22조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23조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4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4의2조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4의3조
제125조
제125의2조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5의3조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5의4조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5의5조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126조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6의10조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6의11조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6의12조
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6의2조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의3조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제126의4조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의5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제126의6조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6의7조
쟁점의 정리
제126의8조
심리계획의 수립
제126의9조
기일외 공판준비
제127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제127의2조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8조
공판기일변경신청
제128의2조
변론의 방식
제129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9의2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9의3조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9의4조
출석거부의 통지
제129의5조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9의6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9의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의8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3조
제130조
제131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31의10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의11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31의12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의13조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1의14조
증거의 신청
제131의2조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1의3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의4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의5조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제131의6조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131의7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제131의8조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131의9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제13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3의2조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3의3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의10조
자백의 시기
제134의11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4의2조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의3조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의4조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의5조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의6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의7조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의8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의9조
준용규정
제135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8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의2조
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38의3조
재정인의 퇴정
제139조
석명권등
제14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40조
공소장의 변경
제140의2조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1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2조
변론시간의 제한
제143조
판결서의 작성
제144조
판결의 선고
제144의2조
제144의3조
제144의4조
제145조
제145의2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6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6의2조
자료의 제출
제146의3조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7조
출석명령
제147의2조
준용규정
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9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49의2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5조
변호인 선임
제150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1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1의2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2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2의2조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의3조
쟁점의 정리
제152의4조
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2의5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의6조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3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4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5조
준용규정
제155의2조
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6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7조
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8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9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6조
특별변호인
제160조
준용규정
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2조
재심청구의 방식
제162의2조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3조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제163의2조
준용규정
제164조
재심개시 결정
제165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5의2조
서류등의 제출
제165의3조
약식명령의 시기
제165의4조
보통의 심판
제165의5조
준용규정
제165의6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65의7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165의8조
허부의 결정등
제165의9조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166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7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168조
중요사건의 심판
제169조
심판관의 임명
제17조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0조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제171조
재판관의 지정
제172조
재판관의 계급
제173조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174조
간주규정
제175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6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6의2조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7조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제17의2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제17의3조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의4조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8조
국선변호인의 수
제19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제1의2조
중요사건의 심판
제1의3조
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2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제20조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1조
선정취소
제22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3조
사임
제24조
감독
제25조
제26조
보조인의 신고
제27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8조
재판서의 경정
제28의2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9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3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제30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1조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32조
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제32의2조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의3조
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의4조
속기 등의 신청
제33조
제34조
제35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제36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관할의 경합
제40조
녹취서의 작성등
제40의2조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1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42조
제42의2조
제43조
서명날인의 특칙
제44조
제45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6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47조
소환의 유예기간
제48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9조
구속의 촉탁
제4의2조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제50조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1조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2조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52의2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제53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3의2조
구속의 통지
제54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55조
보석등의 청구
제55의2조
진술서 등의 제출
제56조
기록 등의 제출
제57조
보석의 심리
제58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9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의2조
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9의3조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9의4조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조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0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61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62조
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3조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64조
준용규정
제65조
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6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제67조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68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9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70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1조
신문사항등
제72조
결정의 취소
제72의2조
증인의 소환방법
제73조
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73의2조
불출석의 신고
제73의3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73의4조
증인에 대한 감치
제74조
준용규정
제75조
소환의 유예기간
제75의2조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5의3조
인정신문
제76조
선서취지의 설명
제77조
서면에 의한 신문
제78조
증인신문의 방법
제79조
주신문
제8조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제80조
반대신문
제81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82조
재주신문
제83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4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5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6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7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8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8의10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8의2조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의3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8의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8의5조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제88의6조
심리의 비공개
제88의7조
증언실의 동석 등
제88의8조
증인을 위한 배려
제88의9조
차폐시설
제89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제9조
제90조
감시의 신청방법
제91조
비용의 지급
제92조
준용규정
제93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3의2조
감정자료의 제공
제93의3조
감정서의 설명
제94조
준용규정
제95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제96조
청구의 방식
제96의2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7조
영장청구의 방식
제98조
영장의 방식
제99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의2조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