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대법원 · 조문 3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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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3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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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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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0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기의 임명제100조 자료의 제출 등제100조의10 제100조의11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제100조의1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제100조의13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제100조의14 심문의 비공개제100조의15 심문장소제100조의16 심문기일의 절차제100조의17 제100조의18 처리시각의 기재제100조의19 영장발부와 통지제100조의2 체포의 필요제100조의20 변호인의 접견 등제100조의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제100조의22 심문기일의 변경제100조의3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제100조의4 체포영장의 갱신제100조의5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제100조의6 제100조의7 제100조의8 제100조의9 제101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제102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제103조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제104조 준용규정제105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제10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6조의2 ~ 제125조의4 (30개)
제106조의2 제106조의3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제106조의4 준용규정제107조 심문기일의 절차제108조 결정의 기한제109조 제11조 제1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1조 자료의 제출제112조 준용규정제1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제114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5조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제116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7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8조 준용규정제119조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제11조의2 제12조 제120조 공소장의 기재요건제121조 공소장의 첨부서류제122조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제123조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제124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제124조의2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제124조의3 제125조 제125조의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제125조의3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제125조의4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5조의5 ~ 제131조의11 (30개)
제125조의5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제126조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제126조의10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제126조의11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제126조의12 공판준비기일조서제126조의2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제126조의3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제126조의4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제126조의5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제126조의6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제126조의7 쟁점의 정리제126조의8 심리계획의 수립제126조의9 기일외 공판준비제127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제127조의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제128조 공판기일변경신청제128조의2 변론의 방식제129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제129조의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129조의3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제129조의4 출석거부의 통지제129조의5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제129조의6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제129조의7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129조의8 피고인의 모두진술제13조 제130조 제131조 피해자등의 진술권제131조의10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1조의11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31조의12 ~ 제138조 (30개)
제131조의1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제131조의13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제131조의14 증거의 신청제131조의2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제131조의3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1조의4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1조의5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제131조의6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제131조의7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제131조의8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131조의9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제13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제133조의2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제133조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제134조의10 자백의 시기제134조의1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제134조의2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제134조의3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제134조의4 영상녹화물의 조사제134조의5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제134조의6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제134조의7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제134조의8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제134조의9 준용규정제135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제13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제13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제138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조의2 ~ 제152조의3 (30개)
제138조의2 피고인신문의 방법제138조의3 재정인의 퇴정제139조 석명권등제14조 기피신청의 방식등제140조 공소장의 변경제140조의2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제141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제142조 변론시간의 제한제143조 판결서의 작성제144조 판결의 선고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5조 제145조의2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제146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제146조의2 자료의 제출제146조의3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제147조 출석명령제147조의2 준용규정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제149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제149조의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제15조 변호인 선임제150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제151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제151조의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제152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제152조의2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제152조의3 쟁점의 정리
제152조의4 ~ 제167조 (30개)
제152조의4 항소심과 증거조사제152조의5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제152조의6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제153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제154조 변호인선임의 효력제155조 준용규정제155조의2 신분상실과 재판권제156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제157조 피고인의 불출석등제158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제159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제16조 특별변호인제160조 준용규정제161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제162조 재심청구의 방식제162조의2 신분상실과 재심관할제163조 재심청구취하의 방식제163조의2 준용규정제164조 재심개시 결정제165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제165조의2 서류등의 제출제165조의3 약식명령의 시기제165조의4 보통의 심판제165조의5 준용규정제165조의6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165조의7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제165조의8 허부의 결정등제165조의9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제166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제167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168조 ~ 제28조의2 (30개)
제168조 중요사건의 심판제169조 심판관의 임명제17조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제170조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제171조 재판관의 지정제172조 재판관의 계급제173조 관할관의 확인조치제174조 간주규정제175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제176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제176조의2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제177조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제17조의2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제17조의3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제17조의4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제18조 국선변호인의 수제19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제1조의2 중요사건의 심판제1조의3 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제2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제20조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제21조 선정취소제22조 법정에서의 선정등제23조 사임제24조 감독제25조 제26조 보조인의 신고제27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제28조 재판서의 경정제28조의2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9조 ~ 제5조 (30개)
제29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제3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제30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제31조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제32조 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제32조의2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32조의3 공판조서의 낭독 등제32조의4 속기 등의 신청제33조 제34조 제35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제36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관할의 경합제40조 녹취서의 작성등제40조의2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제41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서명날인의 특칙제44조 제45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제46조 법정기간의 연장제47조 소환의 유예기간제48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제49조 구속의 촉탁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제5조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제50조 ~ 제71조 (30개)
제50조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제51조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제52조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제52조의2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제53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제53조의2 구속의 통지제54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제55조 보석등의 청구제55조의2 진술서 등의 제출제56조 기록 등의 제출제57조 보석의 심리제58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제59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제59조의2 보석석방 후의 조치제59조의3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제59조의4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6조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제60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제61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제62조 압수물의 제출명령제63조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제64조 준용규정제65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제66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제67조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제68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제69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제70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제71조 신문사항등
제72조 ~ 제88조의6 (30개)
제72조 결정의 취소제72조의2 증인의 소환방법제73조 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제73조의2 불출석의 신고제73조의3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73조의4 증인에 대한 감치제74조 준용규정제75조 소환의 유예기간제75조의2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제75조의3 인정신문제76조 선서취지의 설명제77조 서면에 의한 신문제78조 증인신문의 방법제79조 주신문제8조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제80조 반대신문제81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제82조 재주신문제83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제84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제85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제86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제87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제88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88조의10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88조의2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제88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88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제88조의5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제88조의6 심리의 비공개
제88조의7 ~ 제99조의2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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