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8조 (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형일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