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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3조 · 서기 전형의 방법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헌법
2.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민사법
5.논문[일반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檢定)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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