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헌법
2.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민사법
5.논문[일반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檢定)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③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삭제 <2023.1.3>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