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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2조 ·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3>
1.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가.군사법원
나.국방부 검찰단
다.각 군 검찰단
라.각 군 본부 법무실
마.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부서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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