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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5조 · 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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