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2.출제자 또는 시험관의 선정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전형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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