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험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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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단위: 원)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월액) 갑종 | 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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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