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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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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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1.「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2.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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