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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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월액)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 | 잠수함정의 승무원 |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ㆍ소위ㆍ준위: 650,000 원사ㆍ상사ㆍ중사: 650,000 하사: 600,0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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