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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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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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ᆞ소위ᆞ준위: 650,000 원사ᆞ상사ᆞ중사: 650,000 하사: 600,0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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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