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5조 (군법무관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0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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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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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1.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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