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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