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07-10-29 공포2007-10-29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2. 제2조 ·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3. 제3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
  4. 제4조
  5. 제5조 · 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동산매수자는 불요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