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귀속재산각부장관재산소관서울특별시장이나서울특별시와재산소재지관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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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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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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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