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공포일 2007-10-29 · 시행일 2007-10-29 · 소관 - · 총 4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07-10-29 · 시행 2007-10-2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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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