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5조 (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동산매수자는 불요)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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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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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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