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조문 원문
제4조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매수당한 자로서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관리, 임차 또는 매수의 알선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원 3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3통 2. 호적초본(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寄留抄本) 1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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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매수당한 자로서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관리, 임차 또는 매수의 알선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원 3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3통 2. 호적초본(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寄留抄本) 1통 3.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제5조 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動産買收者는 不要) 및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계출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매수원 1통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회부하여 원매자의 자격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계출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매수원 1통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회부하여 원매자의 자격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