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영 제16조에 규정된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의 귀속된 여부는 그 주주 또는 지분주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귀속주식 또는 지분의 율로써 그 주주 또는 지분주되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전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수에 승한 적을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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