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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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에 규정된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의 귀속된 여부는 그 주주 또는 지분주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귀속주식 또는 지분의 율로써 그 주주 또는 지분주되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전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수에 승한 적을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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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영 제16조에 규정된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의 귀속된 여부는 그 주주 또는 지분주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귀속주식 또는 지분의 율로써 그 주주 또는 지분주되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전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수에 승한 적을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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