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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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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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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