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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