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3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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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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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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