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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