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부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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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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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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