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기부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6-07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기부금의 접수위원회기부금통일부장관이통일부장관위원장통일부접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