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기부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기부금의 접수위원회기부금통일부장관이통일부장관위원장통일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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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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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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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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