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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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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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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