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기금수탁관리자기금운용ㆍ관리통일부장관사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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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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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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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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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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