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6-07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기금수탁관리자기금운용ㆍ관리통일부장관사무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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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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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