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금의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조문 요약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기금의 출연남북협력기금법납입의뢰서기금출연납입고지남북협력기금계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