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협의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협의회 의결사항이상억원융자자금보증남북교류ㆍ협력통일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