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협의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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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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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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