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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