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 의결의 취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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