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3 ·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제9조 ·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제9조의2 · 농협은행의 우대조치제9조의3 ·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제10조 · 조합원의 검사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