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 <2017.12.28>
2.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3.삭제 <2017.12.28>
4.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5.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