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 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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