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5.6.25, 2017.7.12>
1.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경우 전무이사는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법 제161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