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5.6.25, 2017.7.12>
1.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경우 전무이사는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법 제161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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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0조제4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이하 이 호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법 제51조제4항(제10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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