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입신청)
①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8, 2024.5.2>
1.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2.구성원 수(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③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정관
3.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대차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