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