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의3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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