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명칭
2.구역
3.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임원의 선출
4.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