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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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