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9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제11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제15조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제16조 권한의 위임제16의2조 벌칙제17조 벌칙제17의2조 벌칙제18조 벌칙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몰수 또는 추징제22조 양벌규정제23조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제24조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제25조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제26조 제3조 적용 범위 등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제5조 어업의 허가 등제6조 허가기준제6의2조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제7조 입어료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제9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