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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
    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
    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보금납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보금납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보
  • 제5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
  • 제6조 · 담보금의 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무담당직원은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보금납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 · 담보금의 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보금납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보금납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 제6조 · 담보금의 환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
    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반자의 석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는 위반자를 즉시 석방하고, 위반선박 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검찰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
    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