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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