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 소관 - · 총 7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19-09-27 · 시행 2019-09-2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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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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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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