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ㆍ국립소록도병원장ㆍ국립결핵병원장ㆍ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2007.6.15>
1.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연구과제
3.연구내용
4.연구의 완성예정일
5.연구비의 소요명세
6.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기타 참고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7.4.6, 199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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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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