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 (지급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조문 요약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의 한계과제연구비지급할규정공동연구과제연구과제인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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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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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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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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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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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