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 (지급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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