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6조 (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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