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민법법인사무공무원검사·감독서류ㆍ장부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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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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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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